위자료와 재산분할, 절반 이상 감액
의뢰인은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.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치게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고,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.
의뢰인은 최대한 배우자와 빨리 이혼을 하고자 하였기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선에서 소취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. 그러나 상대측은 계속해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,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에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.
의뢰인은 최초에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고 상대방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. 상대방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가 당초 받을 수 있었던 돈보다도 적은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.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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